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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명, 형식, 모양 및 년식 등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기준가액표에 있는 자동차

해당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나.기준가액표에 없는 자동차

차량의 제조회사, 기통 수, 용적, 연도 및 모양 등으로 보아 기준가액표상의 유사한 차량의 가액 또는 동종 차량의 시중거래가격을 참고로 하여 정하거나, 국내 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I. 5. 내용연수표”와 “Ⅲ. 부록 3.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에 의하여 가액을 결정한다. 다만, 외국산 자동차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 외국산 자동차

자동차 수입판매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한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구입자가 지불한 국내판매가격 (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가액으로 정하고, C.I.F. 가격의 확인유무에 따라 “4. 외국산 자동차의 기준가액 책정”에 기재되어 있는 방식으로 기준가액을 산정한다. 또한, 외국산 신차 국내 판매가격의 확인이 곤란 할 때는 “Ⅲ. 부록 1. 외산차 출시가격표(2007년 이전)”를 참고로 하여 기준가액을 정할 수 있다.

자동차 시가가 기준가액표상의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전문업소의 자동차시가 감정서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참고로 한 시가를 기준가액으로 한다.

관용자동차의 기준가액은 자가용자동차의 가액을 적용하며, 특수차는 용도 구분없이 적용한다.

내용년수표

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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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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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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