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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순보험요율 정의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 ·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 또는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말합니다.
참조순보험요율 공표
장기손해보험: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 질병 사망·후유장해·입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발생, 비용손해 관련, 화재손해(건물1급),도난손해,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
참조순보험요율의 유의사항
참조순보험요율은 장기손해보험 업계전체의 통계자료에 의한 해당위험별 평균요율이며, 개별회사별 순보험요율은 자사실적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참조순보험요율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참조순보험요율이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