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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ㆍ배달' 新보험사기↑… '1020세대' 주의보 발령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된 파일 테이블입니다.
제목 '카쉐어링ㆍ배달' 新보험사기↑… '1020세대' 주의보 발령
작성자 보험개발원 등록일 2019-06-11 조회수 501
첨부된 파일

금감원, 작년 보험사기 7982억·7만9천명 적발 "전년比 9.3%↑"… 自保수리비(유리막코팅)·영업배책 등 허위청구 빈발

 
[insura] # A씨는 선후배 등과 함께 빌린 차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로 충돌,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받았다. 이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빌릴 수 있는 카쉐어링(차량공유)을 보험사기에 이용했다.

# 미성년자였던 이륜차 배달직원 B군 등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공모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유발,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 유리막코팅업체 대표 C씨 등은 사고차량 수리시 사고이전에 유리막코팅이 시공됐던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부당청구 하는 수법으로 총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은 유리막코팅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 보험설계사 D씨는 지인, 보험계약자 등 10여명과 공모하고 4명이상이 차량에 동승, 약 40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또 보험금 지급이 쉽게 되는 특정 진단명이 기재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 E씨는 지인 10여명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복통 및 설사를 허위로 호소해 장염·위염 등의 허위진단을 받아 사고를 접수,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은 음식점 주인들이 입소문 등을 우려, 신속히 합의하는 것을 악용해 이 같은 보험사기를 저질러왔다.
# F씨는 음주운전 중 차량 전복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적발됐으나 긴급출동 견인기사와 공모, 보험사엔 이틀 전 빙판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었다며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 조직ㆍ대형화… 신종 보험사기 급증
보험사기의 조직·고도·지능화 속, 지난 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000억원에 육박했다. 범죄인식이 낮은 미성년자는 물론, 보험사기를 터부시해야 할 보험설계사들까지 조직적 사기행각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대행, 카쉐어링 등 신종 서비스들이 늘면서 관련 보험사기 또한 증가일로를 걷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1년 전보다 9.3%(680억원) 증가했다. 이번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적발금액은 증가세가 뚜렷한 반면 적발인원은 감소, 보험사기의 지능·고도화 추세가 재차 확인됐다. 지난 201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997억원, 적발인원은 8만4385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적발인원은 7만9179명으로 최근 5년새 처음으로 8만명을 밑돌았다. 특히 카쉐어링 서비스 활성화로 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관련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세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대차가 가능하고, 보험료 할증 등 렌터카 사고 피해를 차주·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는 탓이다.
금감원은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 혐의자들이 단기 차량대여 후 고의사고 등에 이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륜차 배달직원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취득이 가능해 미성년자들이 용돈마련 등을 위해 배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쉬운데다 업무특성상 사고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경험이 적고 범죄인식이 낮은 미성년자·청년층서 주변 선배·친구 등의 유혹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유리막코팅 비용의 허위청구 또한 보험사기의 단골 사례다. 유리막코팅의 경우, 시공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사고차량을 수리할 때 "유리막코팅이 돼 있었다"며 유리막코팅을 했다는 가짜 보증서를 제시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이다. 매출을 올리려는 업체 대표, 값싸게 유리막 코팅을 하려는 차량 주인이 공모하는 보험사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수리 등을 조건으로 허위·과잉 차량 수리비 청구를 유도하는 정비업체 등의 불법제안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또 보험설계사가 사고내용 조작을 유도하는 등 보험사기를 유발하거나 자동차 정비업체 등이 무상 수리 등을 조건으로 허위·과잉 차량 수리비 청구를 제안하는 사례도 상당 수 적발됐다. 일례로 보험설계사의 주도로 평균 4명이상 동승하며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동승자가 동일병원서 동반 입원치료 후 1인당 평균 약 2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한 바 있다. 실제 경상 사고건의 평균 합의금은 약 80만원에 이른다.
소액인 '배상책임보험(영업장 이용 중 이용객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금 등을 노린 보험사기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 음식점서 식사 후 위염·장염에 걸렸다고 허위사고를 접수해 음식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합의금이 100만원이하로 비교적 소액이고, 음식점 주인들이 입소문을 걱정해 신속히 합의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엄연한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또한 금감원은 음주운전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소개했다. 음주운전 후 경찰에 적발됐음에도 보험사엔 이전에 빙판길에 미끄러졌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경찰서 사건처리가 종결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시스템을 이용해 음주운전 사고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종전 '1년이상의 유기징역'서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돼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과 추세, 원인을 진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인지·조사·적발 시스템' 또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박명광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보험사엔 상품개발·판매·계약심사·보험금 지급 등 업무 단계별로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보험사기는 향후 보험료 인상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으로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 큰 폐해를 초래하므로 일반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의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일반 사기죄(2000만원)보다 2배이상 높은 벌금이다. 상습범의 경우 기존보다 1/2배이상처벌이 가중된다. 보험금 청구만으로 실행 착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미수범 역시 처벌받는다. 이득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