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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노조, 합법화 "20년 여정"… 단체교섭 활동 예고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된 파일 테이블입니다.
제목 보험설계사 노조, 합법화 "20년 여정"… 단체교섭 활동 예고
작성자 보험개발원 등록일 2021-01-04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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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국보험설계사노조 명의' 설립필증 교부 "2019년 신고서 제출 471일만"… 업황불황 속, 보험사 부담↑


[insura] 금융보험업계 대표적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 노조가 합법화됐다.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이 첫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지 근 20년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합법 노조로 인정받은 것이다.


보험사측과 처우를 교섭할 노동조합 설립이 공식적으로 승인받으면서 올해 보험업계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보험설계사지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지난달 30일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18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명의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지 471일만이다.


보험설계사의 노조설립 시도는 무려 20년 전에 시작했다.


지부의 전신인 전국보험모집인노조는 2000년 설립신고를 했지만 당시 노동부의 설립신고서 반려조치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노동부는 지부에 노동자성 입증을 위한 서류제출 등 네 차례 보완을 지시했다. 2019년 12월까지 서류보완을 모두 마쳤음에도 설립신고필증이 나오지 않았던 터다.


오세중 지부장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보험설계사들의 노동조합이 법내 지위를 획득한 것을 환영할 일"이라며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권익문제를 비롯, 불공정한 것들을 바꿔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 노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통해 각 보험사와 단체협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험설계사가 체감하는 불공정 규정 등을 단체협상을 통해 바꿔가겠다는 얘기다.


노조원의 소속 회사를 중심으로 단체협상에 주력, 나아가 생·손보협회와도 머리를 맞댄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더욱이 '합법노조' 지위를 획득하면서 노조원 확대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합법노조는 노동3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게 된다.


다만, 보험사가 노조 뜻대로 교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사무금융노조는 "학습지 노조의 경우 대법원서도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으나 회사는 계속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도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대리운전노조의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도 교섭을 거부하는 사업주의 사용자성을 강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설계사 합법노조 설립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설계사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보호 취지엔 동감하지만, 노조설립이 오히려 향후 설계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자보손해율 상승과 저금리에 따른 실적악화, 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 내수포화에 따른 역성장 우려 등 사면초가에 빠진 보험사에는 설계사 노조가 또 다른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며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에 이해관계자간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조를 통해 보험설계사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시행되는 모집수수료 1200%룰과 관련해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보험소비자들엔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케 될 것이란 우려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