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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制, '불합리 관행' 개선… 설명·관리의무 강화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된 파일 테이블입니다.
제목 퇴직연금制, '불합리 관행' 개선… 설명·관리의무 강화
작성자 보험개발원 등록일 2020-10-27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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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위해 약관 개선… 'IRP가입자에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환매수수료 안내 강화'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안내'


[insura] 앞으로는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할 때 해지시 불이익이나 수수료 등 중요 내용이 담긴 핵심설명서를 받게 된다. 또 가입자가 운용지시서나 가입신청서에 환매수수료와 연간 납입한도를 직접 기재하게 한다.


26일, 금감원은 퇴직연금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 금융유관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은행연합회·금투협회)와 불합리한 관행 및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개선과제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우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약 체결시 가입에 따른 혜택(세액공제)만 강조하고 해지시 불이익(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부과), 수수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던 관행을 개선한다.


계약 체결 전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소비자가 퇴직연금펀드의 운용지시서에 환매 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는 방법도 도입한다.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일부 사모펀드·만기매칭형 공모펀드 등이 손실보전 목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나왔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가 불필요하게 환매 수수료가 부과하는 다른 펀드가 없는지 자체 점검을 하기로 했다.


운용 수수료 미납시 1개월 후부터 퇴직연금 운용관리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다는 일부 금융사의 약관도 삭제된다.


DC(확정기여형)·기업형IRP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임에도, 금융사가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이유다.


금융사가 특정 연금계좌(DC, IRP, 연금저축)의 납입한도(연 1800만원)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납입한도 내 이자소득세(15.4%) 미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연금계좌 개설을 할 수 없는 관행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 내 관련 안내 문구를 기재토록 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쓰도록 했다. 특히 그간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한도 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 비대면(인터넷·유선 등)을 통해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DC·IRP계좌에 부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금·경영성과금이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운용지시에 따라 펀드로 운용되고 손실이 발생하던 것은, 근로자도 별도로 운용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많은 금융사가 부정기납과 근로자의 자기부담금(정기납)을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된 운용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해, 손실이 발생해도 뒤늦게 인지하는 등 불만이 제기됐다.


이밖에 '수수료 미납시, 일부 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다'는 일부 금융회사의 운용관리약관도 삭제하고,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토록 하는 등의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내강화, 운용지시의 명확화 등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 예방에 힘쓰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올해 말까지 개선과제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부정기납 운용지시 구분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내년 1분기까지 이행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