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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보험 환급률, '표준형 수준'으로↓… "10월부터"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된 파일 테이블입니다.
제목 '무·저해지'보험 환급률, '표준형 수준'으로↓… "10월부터"
작성자 보험개발원 등록일 2020-07-28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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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해지환급금 없어도 '高환급률'만 강조 "불완전판매 소지 적극차단"


[insura] '높은 환급률'을 자랑해온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환급률이 일반 보험상품 수준으로 내려온다.


27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무·(저)해지 보험은 중도해지시 보험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 보험료가 표준형 보험보다 20~30% 저렴한 상품이다.


현재 생보사 20곳과 손보사 11곳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주력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하지만 해당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이하 표준형 보험)보다 높은 상황.


예를 들어, ▲종신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세 ▲20년납 ▲적용이율 2.5% ▲해지율 납기내 3.5% 등의 조건의 표준형 보험과 무해지보험의 20년 완납 환급금은 543만8900억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환급률로 보면 표준형 보험이 97.3%인 반면 무해지보험은 134.1%에 달한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저렴한 보험료와 함께 상대적인 높은 만기시 환급률만 강조하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저축성 보험'처럼 납입완료 시점서 표준형 보험보다 환급률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판매시에는 표준형과 무·저해지 보험의 환급률을 비교·설명하도록 규정해뒀기 때문에, 앞으로 저축성 보험인 듯 판매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예외를 인정했다.


또한 무·저해지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 보험상품 심사기준을 개정해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당국은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9월 말까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본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 마케팅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해 불완전판매,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