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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6곳, '기초서류·설명의무'위반… 과징금 철퇴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된 파일 테이블입니다.
제목 생보사 6곳, '기초서류·설명의무'위반… 과징금 철퇴
작성자 보험개발원 등록일 2019-09-04 조회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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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법서 무단변경' 등 보험업법 위반 무더기 "과징금 25억원"… 금감원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insura] 6개 생보사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기초서류를 요구하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보험업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 중인 금감원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의도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향후 제재를 받는 보험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렌지라이프 ▲동양생명 ▲ABL생명 ▲DB생명 ▲KDB생명 ▲IBK연금보험 등 6개 생보사에 과징금과 과태료 총 2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우선, 오렌지라이프는 19억400만원의 과징금과 직원 견책(1명), 주의(1명)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오렌지라이프가 총 1만6895건의 계약에 대해 기초서류를 신고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밝혔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개의 상품을 선택 특약으로 판매하면서 표준사업방법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특정 추가 확인서(미신고서류)를 필수서류로 지정해 문제가 됐다.
현행 보험업법은 표준사업방법서를 따르지 않고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렌지라이프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별도로 선정해 필수서류로 운영, 이를 제출하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총 1만6895건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ABL생명 역시 같은 이유로 2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신고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사업방법서를 변경·운영해 4318건의 상품을 판매한 ABL생명 직원 4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리는 한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율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동양생명은 보험사의 사업비 공제 사실 안내 문제로 2억1400만원의 과징금과 담당직원 2명에게 주의, 자율처리 2건의 조치를 받았다.
동양생명은 TM채널서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며 표준상품설명대본에 사업비 공제수준을 안내하지 않았고, 관련 상품을 이미 360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DB생명도 동일한 이유로 금감원으로 부터 8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IBK연금보험은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해 4400만원의 과태료와 퇴직임직원에 대한 주의 제재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검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제재를 받는 생보사들이 급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