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발생을 예방하고 미가입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기를 놓쳐 미가입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종료 전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계약종료 후에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재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번호가 아닌 차대번호나 부정확한 차량번호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에도 문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02-2033-8011)으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으시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가입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의무보험 민원콜센터(02-2033-8011)를 통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