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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만기안내 문자서비스 소개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된 파일 테이블입니다.
제목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안내 문자서비스 소개
작성자 보험개발원 등록일 2021-04-22 조회수 5629
첨부된 파일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발생을 예방하고 미가입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기를 놓쳐 미가입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종료 전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계약종료 후에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재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번호가 아닌 차대번호나 부정확한 차량번호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에도 문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02-2033-8011)으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으시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가입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의무보험 민원콜센터(02-2033-8011)를 통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