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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타워링(The Towering Inferno)”을 보셨나요?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된 파일 테이블입니다.
제목 영화 “타워링(The Towering Inferno)”을 보셨나요?
작성자 보험개발원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585

아마도 50대 이상이라면 영화 “타워링”을 한번쯤은 봤거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된다.
1974년에 제작된 이 영화는 샌프란시스코에 건설된 135층의 세계 최대 고층 빌딩인 “글라스 타워” 꼭대기 층에서 빌딩 개관파티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동안 81층의 창고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빌딩 개관파티에 참석한 300여명의 사람들은 화재로 인해 연회장 내에 갇히게 되고, 이후 영화는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과 연회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가까스로 탈출하는 과정을 현실감 있게 묘사해 나간다. 이 영화는 “포세이돈 어드벤쳐(The Poseidon Adventure, 1972)”와 더불어 당시 재난영화의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이었고, 훗날 “분노의 역류(Backdraft, 1991)”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영화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야기를 당시 우리나라로 돌려 보자.
이 영화가 제작될 당시인 1971년 우리나라에서는 “대연각”이라는 호텔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서 추산 8억여 원의 재산피해와 163명의 사망자 그리고 63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대형 화재사고였다. 일각에서는 “타워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연각 호텔 화재를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당시 대연각 호텔 화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우리나라 보험 역사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켰다.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명 “화재보험법”을 제정(1973.2.6.)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낸 대연각 호텔 화재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으나, 화재보험법을 제정하게 함으로써 4층 이상의 대형건물(특수건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등 우리사회의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는 큰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생각과 행동습관이 바뀌는 등 한 단계 씩 성장해 왔고, 사고로 인한 아픔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과 같이 누구나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불의의 사고로 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손해보험 총 계약건수는 9,482만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6,132만건) 대비 5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 대비 크게 변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것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숙지도가 아닐까 한다. 이는 누군가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라고 묻는다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일지라도 계약내용에 대해 상세히 제대로 알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한 가입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은 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사가 제공한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증권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만을 핵심적으로 정리하여 요점만 수록한 문서라 할 수 있고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술한 한권의 책자로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이행해야할 권리와 의무까지도 기록해 놓은 상세히 문서라 하겠다.

 

앞서 화재사고를 예로 들었지만 불의의 사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발생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든든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무엇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필요할 경우 제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고이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을 통해 내가 가입한 보험을 미리미리 평소에 숙지함으로써 보험가입자 모두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과 보험증권(보장내용)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계약조회(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보험약관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을 통해 다운(회원가입 및 로그인 불필요)받을 수 있음

 

※ 국내 대표적 대형 화재사고 현황(1971~2017), “2018년도 소방청 통계연보(소방방재청)”
1. 1971년 서울 대연각호텔(사망 63명, 부상 63명)
2. 1972년 서울 시민회관(사망 53명, 부상 78명)
3. 1974년 서울 대왕코너(사망 88명, 부상 35명)
4. 1974년 서울 뉴남산관광호텔(사망 19명, 부상 44명)
5. 1984년 부산 대아호텔(사망 38명, 부상 68명)
6. 1993년 충남 서울신경정신과의원(사망 34명, 부상 2명)
7. 1993년 충북 우암상가아파트(사망 28명, 부상 48명)
8. 1995년 경기 경기여자기술학원(사망 37명, 부상 16명)
9. 1998년 부산 삼동범창콜드프라자(사망 27명, 부상 16명)
10. 1999년 경기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사망 23명, 부상 7명)
11. 2003년 대구 중앙로역 지하철화재(사망 192명, 부상 148명)
12. 2008년 경기 코리아냉동창고(사망 40명, 부상 10명)
13. 2014년 전남 요양병원(사망 21명, 부상 8명)
14.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사망 29명, 부상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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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보 (EXPER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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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연관
동일저자컬럼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
100세시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스스로 준비할 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