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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사태發 '민원빈발'상품 집중감리… 치매보험도 겨냥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된 파일 테이블입니다.
제목 즉시연금 사태發 '민원빈발'상품 집중감리… 치매보험도 겨냥
작성자 보험개발원 등록일 2019-04-03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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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개선 추진' '自保·실손보험료 점검 강화' '건강따라 보험료할인 상품 지원' 'GA수수료 관행 개선'… "'소비자 권익보호' 초점"

[insura] "소비자 신뢰 기반의 건전하고 공정한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19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서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이 전한 말이다.
이 부원장은 올해 보험부문 금융감독을 '소비자 권익보호'에 초점 맞춰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원이 잦은 보험상품은 집중 감리하기로 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과 암보험금 분쟁 등 현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간 과당경쟁을 벌였던 치매보험의 '불완전 판매' 여부 또한 상반기 중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2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서 보험사와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 올해 보험부문 감독·검사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4대 추진방향으로 ▲건전성 제고를 통한 보험시장 안정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보험시장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미래 준비 혁신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특히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재차 강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또한 취임 직후부터 소비자금융을 주요목표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일환, 보험약관 구조·체계 간소화 및 용어 순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핵심정보 위주로 상품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자료 정비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과소지급커나 미지급해 민원이 제기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논란 모두 불명확한 약관서 비롯됐다.
금감원은 이 같이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집중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제 부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민영사회안전망으로서 자산 약 1200조원, 세계 7위의 시장으로 성장했다"면서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보험시장의 포화와 소비자 신뢰부족 등 극복과제도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료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올해 1월 손보사들이 잇따라 보험료를 인상한 자동차보험은 하반기 추가 인상 예고된 상태다.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들은 손해율 추이에 따라 정비수가 인상분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선 카풀 등 공유경제 확대와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헬스케어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보험료할인 상품 출시를 지원, 임산부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 확대 등 포용적 보험을 강화한다.
GA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와 판매 수수료 지급 관행도 개선한다. GA의 보험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확대 실시하고 보험금 산정과 지급 근거에 대한 설명 강화를 추진한다.
금감원에 의하면, GA의 보험 모집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16년 15건서 2017년 24건, 지난해 28건으로 늘었다.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오는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관련해서는 취약 보험사의 자본 확충 대책 마련을 유도하고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개편을 추진한다.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단계적 시행 등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 위기상황 분석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새 자본건전성제도 K-ICS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 보험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CEO 승계 관리 절차 마련을 유도하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보험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 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날 설명회서 금감원은 최근 우려가 커진 치매보험 불완전판매여부 관련 별도 점검계획을 밝혔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치매보험 관련 민원은 아직 많지 않다"며 "그러나 판매 과정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보험사에 자체점검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자체점검이 부족하면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치매보험 가입건수는 총 730만건에 달한다. 이중 보험사간 경증치매 보장을 내걸고 과당경쟁을 벌인 2018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신규가입자는 70만~80만건이다.
강한구 보험감리국장도 "현재 리스크 측면과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자체 점검토록 요구한 상태"라며 "점검내용이나 결과 가운데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치매보험 판매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불완전판매여부에 대해 별도의 점검이 있을 예정"이라며 "감리국선 치매보험 상품의 약관상 문제여부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보험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치매 인증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의학전문가에게 (치매 진단을 할 때) 이 같은 조건을 내거는 게 합리적인지 의료 자문을 받은 후 (약관 개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매보험에 대한 감리는 올 상반기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